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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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조문>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형법의 시작조문이자, 중요한 법조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의 핵심 조항으로 셤문제 단골.
※ 그림을 눌러 확대해서 보세요!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1항 — 행위시법 원칙
범죄는 행위시의 법률로 판단이 원칙.
(예시)
甲이 2020년에 A행위를 했고 2023년에 기소됐다면 → 2020년 당시 법률로 판단.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제2항 — 신법 우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행위 후 법이 바뀌어 피고인에게 유리해졌다면 예외적으로 신법을 적용.
두 가지 경우입니다.
① 비범죄화
행위 당시엔 범죄였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 신법 적용 → 무죄
② 형 감경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 신법 적용 → 가벼운 형
(핵심)
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신법 적용 안 됨 (소급처벌 금지)
제3항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 확정 후 비범죄화
유죄 확정판결 후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 형 집행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