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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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내가 은행장이야", 친구라고 대출 봐주다간??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배임죄> "내가 은행장이야", 친구라고 대출 봐주다간??
(대법원 2016도15202)
<은행 지점장의 부실 대출 — 친구회사에 눈 감고 대출 승인>
(상황)
"지점장이 부실 담보인 줄 알면서도 지인 업체에 20억 대출을 승인, 결국 전액 부실화됐다."
(사실관계)
은행 지점장 甲이 담보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지인 乙의 업체에 20억 대출 승인. 乙의 업체는 6개월 후 부도.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죄에서 손해 발생 시점. 대출 승인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인가?
(판결 요지)
대출 승인 당시 담보가 부족하고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대출한 행위는 대출 실행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 사후에 일부 변제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핵심 포인트)
은행 대출 배임은 대출 실행 시점에 기수. 나중에 돈을 일부 갚아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는 소멸×.
⚖
(실생활 의미)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잘 되겠지" 하는 기대는 형사 면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