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판례> (점유이탈횡령죄) ATM 있는 현금카드는 손 대면??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7시간 전
<판례> (점유이탈횡령죄) ATM 있는 현금카드는 손 대면??
(대법원 2010도9783)
🏧 ATM 현금카드유죄
(상황)
ATM에 꽂혀 있던 남의 카드로 돈을 뽑았다
"전 사용자가 ATM에 현금카드를 그대로 두고 간 것을 발견한 甲이 비밀번호를 눌러 50만원을 인출했다."
(사실관계)
甲은 ATM 화면에 전 사용자의 계좌가 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발견.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입력하고 50만원 인출.
(쟁점)
ATM에 남겨진 카드는 점유이탈된 재물? 현금 인출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인가, 절도인가, 컴퓨터사용사기인가?
(판결 요지)
ATM에 꽂혀 있는 카드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에 해당. 카드 자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
그러나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은 별도의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
💡
(핵심)
카드 취득(점유이탈횡령)과 현금 인출(컴퓨터사용사기)은 별개의 죄로 경합한다. 둘 다 성립.
(⚖절도 아닌 이유)
카드 소유자가 ATM을 떠난 순간 이미 점유 이탈이 완성됐기 때문. 만약 소유자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면 절도죄가능.
(⚖ 핵심 법리)
점유이탈의 판단
점유이탈횡령죄의 핵심은 재물이 진정한 권리자의 점유를 이탈 여부.
단순히 분실·유실된 것으로 부족하고, 권리자가 점유 의사를 상실하였거나 점유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
반면 권리자가 잠시 방치하였으나 여전히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