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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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만 믿으세요", 너가 더 무섭다!!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판례> "저만 믿으세요", 너가 더 무섭다!!
<대법원 2020도3859🔑 (이중저당일부 무죄)>
이중저당 설정 — 돈 빌려주고 담보 받았더니 이미 다른 저당이
"채무자가 같은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또 다른 채권자에게도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사실관계)
甲이 A에게 1억을 빌리며 자신 소유 토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약속. 그 전에 이미 B에게 같은 토지에 근저당 설정 완료 상태.
(쟁점)
이미 선순위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을 설정해 준 것이 배임죄인가? 피해자(A)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의 영향은?
(판결 요지)
채무자는 담보 제공 약정 이후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그러나 A가 선순위 저당의 존재를 알고도 대출했다면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단절 → 해당 부분 무죄.
💡
(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 감수했다면(승낙) 배임죄의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승낙 법리가 배임죄에도 적용.
⚖
(실생활 의미)
부동산 담보 대출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저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몰랐다"는 주장이 피해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