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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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11조) 일반국민들이 "농아자" 뜻을 알려나?? 그래서, 개정!!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조문> (형법 제11조) 일반국민들이 "농아자" 뜻을 알려나?? 그래서, 개정!!
제11조 언어 및 청각 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2020.12.08.순우리말로 개정.
<주요 해설>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미
청각과 언어 기능을 모두 상실한 자를 말한다. 선천적·후천적 불문하며, 둘 다 결여된 경우에만 해당.
청각장애만이거나 언어장애만인 경우는 해당×.
② 필요적 감경
제10조(심신장애)와 달리 법관의 재량이 없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임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
③ 책임주의와의 관계
농아자는 사회화·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규범 인식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책임감경 규정.
(실무 포인트)
언어 및 청각장애인 여부는 의학적 감정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수화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각·언어 기능의 실질적 결여가 인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