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자 변제금 미리 모아야합니다! ※ (중요)
개인회생 신청인께서는 예상변제금을 다달이 모으고 계셔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를 시작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나면 통상 1개월분만 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내기도 합니다.왜그럴까요?
▶ 개인회생 접수시 1회차 변제일을 신청일로부터 60~90일 이내로 산정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월1일 접수시 첫 변제일은 대략 3월 중순쯤이 되겠죠
▶ 그런데 개시결정이 나와야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데 개시결정이 1회차 변제일보다 통상적으로 늦습니다.
▶5월에 중순경 개시결정이 나면 3월 중순쯤에 변제를 시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3월중순(1회차) , 4월 중순 (2회차) ,5월 중순(3회차) 3회차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개시결정이 8월 중순경 나왔다면 1회차부터 6회차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변제금을 모으셔야합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 하는 내용입니다.
간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여러분 파이팅!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