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부를 상환하면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특히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큰 경우에는현실적인 상환 수준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을 것
2.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3. 채무액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해당)
대한회생법무사사무소 02-****-0034
대표 : 김애니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