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연체되면 집으로 각종 우편이 많이 옵니다.“법적조치 예정”, “압류”, “강제집행” 같은 문구 때문에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편은 아래 3가지 유형입니다.
1️⃣ 법적조치 예고 통지→ 소송, 압류 등을 하겠다는 “예정 안내”입니다
2️⃣ 추심업체 위임 통지→ 채권자가 추심회사에 맡겼다는 안내입니다
3️⃣ 채권 양도·대위변제 통지→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알림입니다
👉 중요한 점은이러한 우편이 왔다고 해서바로 압류가 진행되거나 문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된 채무라도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우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현재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해결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원본 영상 출처 : 회생언니 김애니법무사 (유튜브 채널)https://youtu.be/LYB_BCuqPtM?si=YJ-bJ9j_brB4qP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