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로 옮기세요. 담배 때문에 돈보다 폐가 망가지실듯
저도 근무 환경 젛았는데 흡연박스가 제 자리 옆에 있어서 고민고민하다 그만 뒀어요....

Gpt 답변 참고해보세요. 1️⃣ 9시~6시 근무가 8시간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9시 출근 ~ 6시 퇴근 = 총 9시간 여기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만 8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 2️⃣ 현재 상황 (8시 30분 출근 ~ 6시 퇴근) 총 체류시간: 9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 추가된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지급 안 해도 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 연장근로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즉, ✔️ 30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4️⃣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 실제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 8시간분 지급 8시간 30분 근무 → 8시간 30분분 지급 이처럼 근로시간만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5️⃣ 신고 가능 여부 네,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1350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 신고 시에는 출퇴근 시간 기록 (근태기록, 문자, 카카오톡, CCTV 등) 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실내 흡연 문제 건물 내부 작업실에서 흡연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일반적으로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사업주에게 정중히 금연 요청 2. 건물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3.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 ✔️ 정리 추가 30분 근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내 흡연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임금괂해서 말로주고받는것말 말고 잔업시킨서류 월급 근로계약서 등 증빙 가지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