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입니다.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휴가 종료 전 기준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는 최대 약 168만 원까지 지급되며,총 2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신청 기간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 가능)에서 신청→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급여 신청
📌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근 3개월 급여자료
사업주 지급내역
⚠️ 주의사항회사 급여와 정부 지원금은 중복 수령 불가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