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PM #개인형이동장치 #보행자도로주행불가
자전거, PM(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도로 주행불가!!
Personal Mobility is…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 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같은 상대적으로 심신이 미약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인도로 다닐 수 있다. 이런 사람 들도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원동기를 이용하면 안되고 사람 의 힘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분리형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 자전거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걷다가 사고 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적용되니 일부러 자전거 도로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날때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실여부를 따질수 있으니,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우선 적용됩니다.
안전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