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9차례 걸쳐 군사기지를 촬영했으며, 범행 마지막 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모 방문 일정도 겹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지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