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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3회 · 2주 전
확정일자 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집을 계약한 직장인 오부장은 입주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장치는 다 해놨지” 그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고, 며칠 뒤에야 주민등록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오부장은 “나는 확정일자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우선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오부장의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날에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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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
2주 전
그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당일에 했지만, 당일 근저당 발생할 경우 저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는건가요..?
전입신고 직후 바로 전입이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