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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5일 전
함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되는 이유
전세로 살고 있던 직장인 오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을 모두 옮겼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집은 비우지 않고 그대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오부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매를 통해 자신이 집을 낙찰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오부장은 “저는 계속 여기 살고 있었는데요?”라고 항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주민등록 이전’이었습니다. 대항력은 단순히 거주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부장은 그 사이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기존 대항력을 상실했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