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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1주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직장인 오부장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앞둔 오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알아보던 중 그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부장은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야 안심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지만, 오부장은 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