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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3일 전
전입신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전세로 집을 구한 직장인 오부장은 계약을 마치고 입주까지 순조롭게 끝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넣고 전입신고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불안해진 오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
근저당권이 자신의 전입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계속 거주할 수도 없고, 보호도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부장은 바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그는 배당요구를 통해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