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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3회 · 4주 전
전세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을까?
전세를 구하던 직장인 오부장은 내년에 국외이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1년만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라서 1년 계약은 안 됩니다.”
순간 오부장은 당황했습니다.“그럼… 2년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규정을 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이지 못하게 막는 취지였지, 임차인이 원할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부장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면 1년도 가능한 거네.”
그는 임대인과 협의해 1년 계약을 체결했고, 계획대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무리 없이 이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제한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