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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1주 전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8천만원을 날린 오부장
처음으로 입찰에 도전한 직장인 오부장은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세를 조사하고, 권리분석도 마쳤고, 목표 금액도 8억 1천만 원으로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입찰 당일 긴장된 손으로 입찰표를 작성하던 그는 숫자를 한 번 더 생각하며 ‘810,000,000원’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채 입찰봉투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낙찰자는 이름은 바로 오부장으로 호명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8억 1천만원’이 아니라 ‘81억 원’을 써낸 것이었습니다. 입찰표에 적어낸 금액 단위를 착각해 0을 하나 더 붙인 실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이상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부장은 결국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입찰보증금 8천만원을 그대로 잃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