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매에 관심을 가진 직장인 오부장은 ‘법원에 가서 입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 살펴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물건의 상태와 가격이 정리됩니다. 이후 입찰기일이 정해지고, 오부장은 서류를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운 좋게 낙찰을 받았지만 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