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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2주 전
경매에도 종류가 있다?
직장인 오부장은 경매를 공부하던 중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 경매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물건은 근저당권에 의해 진행되고, 어떤 물건은 판결문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오부장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임의경매는 은행처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바로 신청하는 경매였습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달랐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매는 다같은 절차이지만,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를 보는 순간 좀더 완벽해 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