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파트 경매시장 흐름, 권리분석 등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기적인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인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1주 전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하는 이유(대항력)
처음 경매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직장인 오부장은 한 아파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했고, 권리도 단순해 보였습니다. 등기부상 큰 문제는 없어 보였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물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를 보던 중 ‘대항력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부장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뭐가 다른 거지?” 확인해보니 해당 임차인은 다른 권리보다 가장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쳤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찰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