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권리분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청구금액보다 최저가격(3.5억)이 낮을경우 경매진행이 안될수는 있습니다(무잉여경매).질문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저는 당연히 채권자가 1억만 가져가게 되고 2.5억이 경매넘어간 집주인한테 남으니 당연히 안전하겠다 싶었는데.. 너무 쉽게 봤네요ㅜ 하긴... 그럼 2차 3차 유찰되는 매물도 많이 없을거고 경매 잘 따져보고 해야지 안그럼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말이 없었겠죠..? 그럼 저런 경우에 뭘 따져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