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권리분석을 배우기 시작한 직장인 오부장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수많은 권리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보는 거지?” 그러던 중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용어라고 생각했지만, 설명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고, 그 앞에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원리였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부등본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로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부장은 다시 등기부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눠보니 복잡하게 보이던 권리들이 한눈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오부장은 더 이상 모든 권리를 하나하나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 위와 아래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