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라면 아래 4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주거용 아파트와 빌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세요
권리분석의 시작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다음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이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대부분 소멸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점유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