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오부장은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계약 끝나는 날 바로 집을 비워주세요.” 당황한 오부장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던 중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부장의 경우, 집주인은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오부장은 추가 2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부장은 그 기간 안에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