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던 직장인 오부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전입신고 하면 보호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오부장은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거… 보증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부장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부장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배당표를 확인하던 순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8,000만 원, 가압류 채권이 6,000만 원, 오부장의 보증금이 4,000만 원이었는데, 결과는 비율대로 나뉘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4,800만 원, 오부장은 3,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권리분석 : 가압류는 다른 채권자와 안분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