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매·공매·NPL 스터디 모임카페 입니다. ㆍ오프라인 모임ㅡ일산(일산로 202)과 파주(다율동 527번지)에서 하고, 가끔 벙개 모임도 있습니다.
ㆍ중수이상분들은 어차피 필요한것만 해소하러 오시니 스터디 기회는 초보자분들께 양보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문의나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ㆍ저희는 경매, 공매, NPL 등 함께 배우고 한걸음씩 성장하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ㆍ서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ㆍ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익사례와 경험은 모임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ㆍ저도 일을하고있어 자주 접속하지 못해
답변이 다소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ㆍ궁금한 점이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ㆍ입찰 예정 물건이라 공개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질문해주세요.
ㆍ경제적 자유를 향해 오늘도 한걸음씩 함께 나아가요 🏠📈
오늘도 홧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육/자기계발
꿈에M/일산/남
인증 30회 · 3시간 전
경매 기초 용어 알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아래 용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 관련 용어
채권자ㅡ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금융기관.
채무자ㅡ돈을 빌린 사람.
소유자ㅡ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
경매개시결정ㅡ법원이 경매를 시작한다고 결정한 것.
매각기일ㅡ입찰하는 날.
최저매각가격ㅡ입찰 가능한 최저가격.
유찰ㅡ입찰자가 없거나 최고가 입찰자가 무효가 되어 낙찰되지 않은 상태.
신건ㅡ처음 경매에 나온 물건.
낙찰(매각허가)ㅡ최고가 입찰자가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것.
매각대금ㅡ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2. 권리분석 용어
말소기준권리ㅡ경매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
주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입니다.
소멸권리ㅡ낙찰 후 없어지는 권리.
인수권리ㅡ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
근저당권ㅡ은행 등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
가압류ㅡ본안소송 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
압류ㅡ세금이나 채무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묶는 것.
가처분ㅡ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법원의 결정.
지상권ㅡ타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ㅡ타인 토지를 일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임차인 관련 용어
대항력ㅡ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실제 거주를 갖추면 발생.
확정일자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우선변제권ㅡ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최우선변제권ㅡ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 배당받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ㅡ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
배당요구ㅡ경매대금에서 돈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4. 배당 관련 용어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 신청 마감일.
배당표ㅡ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정리한 표.
배당기일ㅡ배당표를 확정하는 날.
잉여금ㅡ배당 후 남은 금액.
무잉여ㅡ경매비용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5. 실전 투자 용어
명도ㅡ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
점유자ㅡ현재 사용 중인 사람.
인도명령ㅡ법원이 점유자에게 퇴거를 명하는 결정.
명도확인서ㅡ점유자가 퇴거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권리분석ㅡ낙찰 후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
현황조사서ㅡ집행관이 작성한 현장조사 자료.
매각물건명세서ㅡ법원이 제공하는 권리분석 핵심 자료.
감정평가서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자료.
초보자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10개 핵심 용어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인수권리
명도
인도명령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특히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가?" 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정확히 분석해도 위험한 물건의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