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가능
취득후 1년이내 애낳으면 500만원까지 감면 가능
(단, 12억 이하 주택대상)
2. 농어촌특별세
3. 지방교육세
4. 국민주택채권
: 강매라서 자기부담금내고 보통 다시팜
*취득세는 공동명의(예: 50%씩)로 납부할 경우, 각자 ‘일부납부’로 지분 금액만 결제하면 상대방 지분을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하는 상황(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피할 수 있음
*세금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소명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