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제)으로, 투기 우려가 있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택 거래를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별다줄..
상급지
부동산에서 입지·학군·교통·생활 인프라·주거 선호도 등에서 우위가 있어 수요가 꾸준하고 자산 방어력이 강한 지역을 뜻함.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만은 아니며,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도 설명함.
똘똘한 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