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장용지, 차고지 등 경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 시·군·구 내의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저율(0.2%~0.4%)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종합부동산세는 80억 원 초과 시에만 과세되어
종합합산토지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부동산은 줄임말이 너무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