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정당 방위가 참 어렵죠ㅠㅠ
외국은 상대방이 공격시 정당위가 이뤄지지만 우리 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카메라가 없는 곳 이라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도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쌍방 폭행이였다고 주장 하면 피해자는 울화통이 터질것 입니다
맞은건 나고 피해자도 나인데
쌍방 폭행이라고 한다면 둘다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거기서 상대방 몸을 한번 이라도 밀쳤다면 이도 쌍방 폭행이 되는거죠ㅠㅠ
설사 카메라에 일방적인 폭력을 당해 증거가 충분히다 할 지라도 촉법소년이라면 더 환장 하겠지만 성인 이라해도 우리 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여 치료비도 못 받는경우도 발생 하는것이 실상 우리나라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