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비원, 미화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소중한 일자리를 제안해주실 관계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참 막막할 때가 많으시죠? 여기는 우리끼리 서로 돕고 끌어주며 알짜 정보를 공유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생생한 현장 이야기부터 지금 바로 지원 가능한 구인 소식까지 가감 없이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혼자서 발품 팔며 고생하지 마시고, 많은 분이 소통하고 계신 이곳에서 든든한 좋은 정보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서 좋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인천시 남동구
경제/소비
행복 파수꾼' 경비원의 행복은 누가 지키나요? | 당근 카페
백년여행 67남구월동
인증 30회 · 17시간 전
행복 파수꾼' 경비원의 행복은 누가 지키나요?
우리 단지 행복 파수꾼 경비원의 행복은 누가 지키나요?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경비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아직은 우리 법이 보호하기 어려운 지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1년 3월 24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과 노동 전반에 관련된 법의 제 · 개정과 이행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헤서 우리 사회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법과 악법의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근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경비원과 같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무 환경은 안녕하신가요? '행복 지킴이'오OO경비원님과의 인터뷰!
30여 년간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4년간 근속 중이신 경비원 오OO님을 만나 아파트 경비 업무와 근로 환경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오 경비원님은 경비 일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임을 강조하시며 본인의 직업에 대한 철학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높고 낮음없이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지킴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그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폭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근무상 폭언에 대한 보호 범위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건강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서 '불리한 처우'란 보호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비원을 비롯해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 혹은 상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언에 의해 건강장에에 노출될 경우 1)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전환 2)휴게시간 연장 3)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4)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고객 등 제삼자로부터 근로 중 폭언 및 폭행에 노출되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 만큼 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동료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