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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경제/소비
백년여행 67남구월동
인증 30회 · 19시간 전
2025년 달라진 경비업법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알아보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2025년부터 경비업법 제2조 바목이 새롭게 보완·강화되었는데요.
법률에서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쉽게 말해 공사현장 출입구, 행사장, 스포츠 경기장,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역축제장 등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업무는 이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분류되며, 일정한 자격과 절차를 거친 ‘경비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경비업무 : 5종(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 6종(혼잡·교통 유도 경비
▷ 개정 배경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인파 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경비업무 : 5종(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 6종(혼잡·교통 유도 경비 추가)
▷ 개정 배경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인파 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칙> 경비업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경비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시설주가 업체에게 경비업무 도급을 주어 업체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나, 시설주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의 예시는?
-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공사장 신호수, 인파 관리 목적의 행사장 질서유지 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사장에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일반 인력 업체에게 도급을 주면 안 되나요?
-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사 주체가 혼잡·교통 유도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경우 혼잡·교통 유도 경비업 허가가 있는 업체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범운전자 등이 도로공사장에서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에 해당하는지?
- 공사 주체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모범 운전자 등을 고용하여 배치하는 경우 혼잡·교통 유도 경비원에 해당됩니다.
▶ ‘안내스탭’이란 명칭으로 인파를 유도하고 있다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 업무가 중요합니다.
인파나 차량 통행을 관리하고 유도하는 경우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어떤 범위를 말하나요?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엄격한 도로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길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