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시행 목적
□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사이트: 소상공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