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1인당 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1.일반(지역특화)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2. AIㆍ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
신청자격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AIㆍ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3. 노인
신청자격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