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하는대요
지인 회사에 (노가다) 일당을 받으면서
한달에10~15일 가량 2년간 일을 했습니다.
현장이 멀어도 경비 한번 받은적이 없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있는데.
통상 노가다현장?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또 여기 일하시는분들도 경비(기름값,톨비) 안받고 일을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퇴직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같은 회사/현장에서 지휘받으며 일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3]
## 퇴직금 가능 여부
-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같은 사용자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했고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4]
- 질문처럼 **2년간 한 달에 10~15일 정도** 꾸준히 일했다면, 주 평균 15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퇴직금 판단이 갈립니다. [1][5][3]
- 다만 현장 공백, 비수기, 이동 배치 같은 사정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4][6]
## 경비 미지급 문제
- **기름값, 톨비 같은 경비는 자동 지급 항목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와 사전 약정이 있거나, 출장·이동 비용을 회사가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일 때 지급됩니다. [7]
-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안 받는다”기보다는, **원래 계약이나 관행에 그런 정산이 포함돼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7]
- 다만 출퇴근이 사실상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이고, 회사가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시켰다면 임금 외 보전 문제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7]
## 지금 확인할 것
- **급여 통장 내역**: 어떤 회사가 지급했는지.
- **카톡/문자**: 출근 지시, 현장 배정, 작업 지시.
- **출근표/공수표**: 한 달에 몇 일, 몇 시간 일했는지.
- **4대보험, 일용직 신고 내역**: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판단에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1][2]
##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 **퇴직금**: 가능성 있음. 특히 2년 근무라면 검토 가치가 큽니다. [1][6]
- **경비**: 별도 합의가 없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다음 단계로 **노동청에 문의할 때 쓰는 문장**이나 **퇴직금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바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