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ㅈ같네요 임대인이 호구입니까? 한부모가정은 법이존재하지않나요?? 쉽게주지마세요 8월14일만기시면 그때까지 줘두 법에위반없어요 그런것들은 알아야하죠 자기가처한일이 남에게얼마나피해인지 길에나앚아봐야버릇고칩니다

네 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셔도 되세요. 한부모가정이라 정부 지원 받는다해도 그건 그 분 입장이신거고 계약대로 만기 날짜 맞춰서 보증금 주시면 되세요
만기전에는 그 사람이 세입자 구해야 하고 부동산 복비도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임차인에게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심이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탁 사정해야 하는일입니다

이야기를 했기에 아마도 임차인은 나갈때 보증금을 받는걸로 착각할 수 있기에 소통에 부재로 서로 얼굴 붉힐 수있기에 자세히 설명하란 뜻입니다.

요즘 임차인들 유튜브에서 이상한것만 봐서 양아치같다고 그러니 맨날 임차인에서 못벗어난다고 예전 부동산 사장님이 하던 말이 생각나네.
계약상의 공식 만기는 9월 14일입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등)으로 일찍 나가는 것은 엄연한 '계약 중도 해지 요청'입니다. "알았다고 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무조건적인 6월 4일 반환 의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조건(이자 손실 보전 등)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조건을 달아 협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