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님들 !!
요즘은 베이비시터나 하원도우미 , 가사도우미를 하시는 경우에도 계약서 쓴다는거 알고 계시죠?
오늘 여기 모임방 회원님께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 달라고 하셔서 검토하고 나서 문제점(?) 찾아 낸 건데 여사님들 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문을 올리지 못하고 일부만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하나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결근 및 일정 변경-
① 도우미 사정
- 최소 72시간 전 통보 원칙 (3일 전)
- 긴급 상황 시 즉시 통보
② 고용인 사정
- 3일 전 취소 : 무급
- 2일 전 취소 ~ 당일 취소 시 1시간분(15,000원) 급여를 지급한다.
- 당일에는 근무 시간이 축소/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 일찍 귀가로 인한 6시까지 축소 근무 or 야근으로 인한 8시까지 연장 근무
-계약 해지-
① 일반 해지
- 최소 2주일 전 통보
② 즉시 해지 사유
- 아동 안전 위협
- 반복적인 무단 결근
- 신뢰 훼손 행위
- 그 밖에 고용인이 아이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육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1: 도우미는 해당 시간(하루 2.5시간)을 비워두고 대기했는데, 고용인의 사정으로 당일 취소되거나 일찍 오라고 해서 1시간만 일하게 될 경우 급여 손실이 너무 큽니다. 도우미의 통보 의무(3일 전)에 비해 고용인의 취소 패널티가 너무 낮습니다.
개선 제안: 당일 취소되거나 당일 고용인의 조기 귀가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소 계약된 하루 치 급여(2.5시간분)의 50~100%는 보장해 주도록 수정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문제점2: '고용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예고 없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 훼손이나 안전 위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선 제안: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서면으로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문제점3: 법적인 불합리함이라기보다는 실행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하원 후 귀가하여 아이를 돌보면서 '목욕, 식사 챙기기, 설거지, 정리'까지 2.5시간 안에 끝내는 것은 숨 돌릴 틈 없이 빡빡합니다. 특히 월요일 2시간 근무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선 제안: "아기 목욕이나 식사 준비/설거지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시간 내 종료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한다"는 문구를 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점 4: 도우미가 먼저 즉시 그만둘 수 있는 경우 추가할것.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예: 성인 설거지, 집안 청소 등)를 강요하거나, 근무지(주소지) 외의 장소로 무리한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3대 외에, 도우미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고용인 또는 고용인의 가족이 도우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모독적 행위를 하여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
기타 도우미의 질병,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돌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