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거래소? 스태커스? 동네 금은방?
금이빨이나 금반지, 팔찌 같은 가공된 금제품은 매입 시 순도를 확인하고 다시 녹이는 과정이 필요해 분석비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인된 골드바와 보증서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LS MnM, 한국조폐공사, 한국금거래소 등에서 발행한 정품 골드바를 포장 훼손 없이 보증서와 함께 매도할 때는 별도의 감정비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순히 중량과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벽한 상태의 공인 골드바를 팔러 갔는데 감정비나 분석비를 명목으로 매입가를 깎으려 한다면, 그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