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당일 임금 선지급 가능(건설일용노동자의 건설현장 일자리 확보와 생계 유지 가능)고시 개정 안내
회원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협회의 최대 숙원 과제이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큰 고충이었던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금' 관련 제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소개소가 선지급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직접 후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ㆍ직접 수령 가능 :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건설사(수급인/하수급인)가 확인 후 직업소개소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제12조제7항)
ㆍ대리 청구 근거 마련: 선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청구 가능 (제7조제7항)
■ 청구 시 필수 첨부 서류
ㆍ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청구 동의서
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임금 선지급 내역
ㆍ선지급한 근로자 임금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몫(소개요율 등) 증빙 서류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번 고시 개정은 회원사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3개월간 협회에서는 상세한 청구 방법 및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지회(지부)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5.20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이원장 & 건설서비스분과 위원장 이진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