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국민 3580만 명입니다.
오늘 소득 수준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기초수급자 285만 명(수도권 55만 원-그 외 60만 원)과 차상위 한 부모 가구 36만 명(수도권 45만 원-그 외 50만 원)이 대상입니다.
2차 지급은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 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처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고 대 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은 에너지 바우처도 추 가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