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가구 공동명의 (2인 1동 1주택) ⭐⭐⭐
가장 일반적 & 가장 유리한 구조
📌 세법상 판단
다가구 1동 = 주택 수 1채
공동명의라도 주택 수 늘지 않음
단, 지분별로 세금 나눔
💰 보유세는 이렇게 나뉜다
재산세: 지분 비율대로 분할
종부세: 지분별 과세
1주택 공동명의 → 각자 1주택자 취급
👉 그래서 종부세 기준선이 사실상 2배 효과
📊 예시 (공시가 18억 / 50:50 공동명의)
구분. 1인 단독. 2인 공동
공시가 기준. 18억. 각 9억
종부세. ⭕ 나옴. ❌ 거의 없음
연 보유세. 약 600~900만 약 300~450만
📌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
2️⃣ 다가구 각자 1동씩 보유 (2주택자) ❌
이건 완전 다른 세계
📌 세법상 판단
본인 기준 주택 수 = 2주택
다가구라도 중과 대상
💥 결과
종부세 중과
공제 축소
세율 상승
📌 이재명 시대 기준
→ 보유세 부담 급증
3️⃣ 다가구 + 다른 집 보유 (주의)
예를 들어:
다가구 1동 (공동명의)
아파트 1채 따로 보유
👉 그 사람은 다주택자 👉 공동명의 효과 깨짐
📊 핵심 케이스별 정리표
구조. 주택 수. 보유세
다가구 1동 공동명의. 1. 최저
다가구 1동 단독. 1. 보통
다가구 1 + 아파트 1. 2. 높음
다가구 2동. 2. 매우 높음
🎯 이재명 시대 최적 구조
✔ 다가구 1동 + 2인 공동명의
✔ 실거주 or 임대 혼합
✔ 다른 주택 없음
👉 이 구조는
정권 바뀌어도 제일 늦게 건드리는 구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