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유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준
✔ 재산세(매년 기본 세금)
공시가격이 얼마든 관계없이 집은 모두 재산세 대상
세율은 공시가 × 세율(0.1%~0.4% 정도) 정도지만
➤ 공시가가 낮으면 부담은 적고, 높을수록 증가함�
Cities Insider
👉 예) 공시가 3억 원짜리 다가구도
약 3억 × 0.1%0.4% ≒ 30만120만 원 연간 재산세 기본 부담 예상 (대략) �
Cities Insider
✔ 종합부동산세(추가 보유세)
이건 공시가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나오는 세금이야.
📌 기본 기준(최근 적용 기준):
1가구 1주택자: 공시가 합산 약 900백만 원(=9억) 넘으면 종부세 과세 가능성 있음 �
아시아경제
(과거에는 600백만 원이었지만 이후 상향됨) �
아시아경제
즉…
✔ 공시가 9억 이하 → 종부세 거의 없음
✔ 공시가 9억 초과 → 종부세 과세 가능
💡 그런데 진짜 세금이 나오는 건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0.5%~2% 이상) 구조라서
공시가가 좀 높아야 세금으로 느껴짐�
조선비즈
📊 2) 공시가격 기준으로 구간별 시뮬레이션
※ 실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는 대략적인 구조야.
🟦 공시가 5억 미만(전국 대부분 주택)
✔ 재산세만 나옴
예: 공시가 4억 → 약 40만~160만 원/년 수준 예상
종부세 없음
👉 이 구간이면 보유세 부담 “크지 않다” 수준
🟩 공시가 9억 근처
✔ 재산세 + 종부세 과세 기준 도달
예) 공시가 9억 → 종부세 과세되기 시작함
다만 종부세 부담 자체는 적은 수준
📌 예상 부담 느낌
재산세 약 90만~360만 원
종부세 작은 폭 추가
→ 합계 100~400만 원/년대 수준 (대략)
👉 이런 구간부터 “보유세가 체감” 나기 시작함
🟥 공시가 15~30억 (강남·서울권 고가)
✔ 재산세 + 상당한 종부세
공시가 15억이라면
➤ 재산세 = 대략 150만~600만 원/년
➤ 종부세 = 공시가 기준 초과분 × 세율 적용 → 100만~수백만 원 추가
👉 이런 집들은 보유세가 연간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 (특히 공시가가 클수록 누진 구조 적용)
📌 참고로 같은 아파트 사례: 공시가 30~40억 수준이면
→ 보유세(재산+종부세) 연간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례도 있음이라는 보도들이 있음 �
서울신문
🧠 3) 이재명 시대 세금 방향 (정책 기준)
지금 정부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 유지 중
→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 폭증이 억제될 여지도 있음 �
Korea Joongang Daily
✔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자체는
→ “9억 이하 종부세 없다 → 9억 초과부터 과세”가 기본 기준으로 유지 중 �
아시아경제
👉 그래서 집값 오르면 오를수록
→ 보유세 부담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세율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 공시가 ‘열심히 올라가면’ 보유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란 점은 변함 없음 �
Cities Insider
📌 정리 – 공시가 얼마부터 보유세 나오는지
공시가 수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부담 느낌
~5억 이하. 나옴. 없음. 가벼움
5억~9억. 나옴. 거의 없음. 보통
9억~15억. 나옴. 가능. 보통~높음
15억~30억. 나옴. 높음. 높음
30억 이상. 나옴. 상당히 높음. 매우 높음
👉 핵심 기준:
✔ 종부세는 공시가 합산 9억 원 이상일 때부터 과세 가능 �
✔ 재산세는 공시가가 얼마든 항상 부과됨 �
아시아경제
Cities Insider
🔍 추가 팁
✅ 다가구 주택이 1채라도 공시가가 9억 넘으면 종부세 대상 가능
→ 다만 실제 세부담은 “과세표준×누진세율”이라서 대폭 부담이 나오려면 공시가가 훨씬 커야 함.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못 올린 상태라
→ 보유세 부담 폭발적 급증 시나리오는 지금은 제한적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