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공동명의, 가능한가?
👉 완전히 가능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지분 50:50이 일반적이지만, 7:3·6:4도 가능
등기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
✅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에서 뭐가 달라지나?
1️⃣ 재산세
공동명의여도 큰 차이 없음
재산세는 부동산 1채 기준으로 부과
명의 나눠도 재산세 자체는 거의 동일
👉 재산세는 명의 쪼개도 절세 효과 거의 없음
2️⃣ 종합부동산세 (여기가 핵심🔥)
📌 단독명의 (1인)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부과
📌 부부 공동명의 (각각 50%)
각자 9억씩 공제
합산하면 총 18억 공제 효과
👉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한 구간이 많음
📊 예시로 바로 비교해보자
🏠 아파트 공시가격 16억
🔹 단독명의
공제 12억
과세표준: 4억
👉 종부세 발생
🔹 부부 공동명의
각자 지분 8억
각자 공제 9억 이내
👉 종부세 0원
✔ 이 구간에서는 공동명의 압승
🏠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여기서 주의⚠️
다가구는 주택 수 계산상 ‘여러 채’로 볼 가능성
이 경우:
종부세 중과 대상
공동명의 효과가 아파트보다 줄어들 수 있음
👉 다가구는 구조·용도·임대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짐
✅ 정리하면
구분
공동명의 효과
아파트 1채
⭐⭐⭐⭐ 매우 유리
고가 아파트
⭐⭐⭐⭐⭐ 거의 필수
다가구주택
⭐⭐ (케이스별 다름)
재산세
❌ 큰 차이 없음
종부세
⭕ 매우 큼
💬 현실적인 조언
아파트 1채, 공시가 12~18억 이상 → 공동명의 적극 고려
다가구 → 세무사 상담 한 번은 꼭 (진짜 차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