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갱신 vs 이사 판단 기준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고민이 시작되죠.
"갱신할까, 이사할까, 보증금은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타이밍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만기 6개월 전 — 방향 정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갱신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이미 한 번 쓰셨다면 이번에는 해당 안 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만기 2개월 전 — 반환 준비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서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기 당일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법적 조치인데,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만기 전에 미리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