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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고가 철도 투명 방음벽 및 유리 역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 — 즉각적 저감조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 시설·정책 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조치요청 소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공항철도㈜
- 용인·의정부·부산김해 경전철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제목:** 투명·반사 방음벽 및 유리 역사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폐사 방지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 및 충돌방지 무늬 적용의 즉각·전면 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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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우리는 자연에 빚을 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밟는 흙, 우리를 살게 하는 물과 빛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연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는커녕,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세운 인공 구조물로 가장 죄 없는 생명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인간이 끝내 흉내 내지 못한 자유의 상징이며, 계절을 잇고 대륙을 건너는, 자연이 보낸 가장 거룩한 전령(傳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세운 투명한 유리벽에 부딪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약 800만 마리, 1분에 약 15마리에 이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수십 마리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인간이 알면서도 방치한 결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를 묵과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이며,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도저히 떳떳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는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으로만 지켜집니다.
**1. 가장 위험한 곳은 '땅 위를 달리는 철도'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현장은 지상·고가 구간을 달리는 철도입니다. 전 구간이 공중에 떠 있는 경전철·모노레일, 그리고 도심과 녹지·하천·습지를 가로지르는 광역철도의 끝없는 투명 방음벽과 통유리 역사는, 새들의 이동 통로 한복판을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노선들은 구조적으로 충돌 위험이 가장 높아 우선 조치가 시급합니다.
[1순위] 전 구간 고가·유리 구조 노선 (최고 위험)
- 대구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전 구간 공중 고가, 통유리 역사
- 부산김해경전철: 사상~김해 전 구간 고가, 양측 투명 방음벽 연속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기흥~전대·에버랜드 전 구간 고가, 유리 방음벽·역사
- 의정부경전철: 도심 천변을 도는 전 구간 고가 노선
[2순위] 대규모 지상 구간 보유 노선 (부분 지상)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호선 지상 구간(구로~인천·천안, 청량리~연천 등), 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서해선,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 녹지·산림·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의 투명 방음벽
- 서울교통공사: 2호선 한강·교량 고가(한양대~성수~강변~잠실나루, 대림~신대방~신림), 3호선 한강 진입(옥수)·북부(지축), 4호선 강북 고가(창동~당고개), 7호선 도봉산·장암 인근
- 인천교통공사·공항철도: 인천 2호선 북부 고가(검단~아시아드), 공항철도 영종도·청라 구간(철새 도래지 관통)
- 부산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 부산 1·2·4호선 지상 구간, 광주 1호선 평동 인근 고가
**2. 법은 이미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에 호소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이미 명백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로 충돌을 유발하는 방음벽·유리벽 등에는 충돌방지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보호지역·구역의 인공구조물을 우선 조사할 수 있다.
- **법 제8조의2 제3항·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가 심각하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또한 분명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의무 대상이며,**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 민자 경전철 노선은 그 시설을 소유·출자하고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관리 의무가 미칩니다.** 다시 말해, 위 모든 노선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국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3. 문제의 본질 — 이것은 '물리적 모순'이며, TRIZ는 그 해법을 압니다**
왜 이 문제가 방치되어 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풀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음벽은 인간에게는 투명해야 합니다(조망권·채광·개방감, 소음 차단). 그러나 새에게는 불투명해야 합니다(장애물로 인식되어야 충돌하지 않음). 하나의 벽이 동시에 투명하면서 불투명해야 한다 — 이것이 전형적인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인 **TRIZ**는 이러한 모순을 타협이 아니라 '분리의 원리(Separation Principle)'로 해소합니다. 즉 모순되는 두 요구를 서로 다른 조건·관점·스케일에서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투명, 새에게는 불투명"은 양보 불가능한 두 조건이 아니라, 지각 주체에 따라 분리하면 동시에 만족됩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물리적 실체를, 이미 자연과 과학이 우리 손에 쥐여 주었습니다.
**4. 그 모순은 이미 '양자역학'이 풀어 놓았습니다**
해답은 빛의 파장, 곧 광자(photon)의 영역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약 400~700nm의 가시광선만 봅니다. 그러나 **조류는 인간에게 없는 제4의 광수용체(자외선 원추세포)를 가진 4색형 색각(tetrachromacy)의 소유자로, 약 300~400nm의 자외선(UV)을 봅니다.** 빛이 망막 광수용체의 색소 분자에 흡수되어 신호로 바뀌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광자 한 알갱이가 분자에 흡수되는 양자적 사건(photon–molecule interaction)입니다. 새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광자의 파장대'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모순이 사라집니다. 인간 가시광에는 거의 투명하지만 자외선 영역에서는 또렷한 무늬로 드러나는 패턴을 유리에 입히면, 사람은 탁 트인 유리벽을 그대로 누리고, 새는 명백한 장애물을 보고 피합니다. 하나의 벽이 두 종(種)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것 — 파장에 의한 분리입니다.
더 나아가, 최신 양자생물학은 철새의 항법 자체가 양자 현상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조류의 망막 단백질 **크립토크롬(cryptochrome)** 안에서 빛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 쌍(radical pair)의 양자적 스핀 상태가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여 방향을 읽어낸다는 '양자 나침반' 가설이 그것입니다. 즉 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양자 수준의 감각으로 하늘을 항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명에게, 인간이 세운 한 장의 평면 유리벽은 그 모든 진화의 정교함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함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하는 폭력의 무게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5. 해법의 실체 — '특정 물질의 정밀 추출과 국소 적용'**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벽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특정 파장에만 반응하는 물질을,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는 입자가속기가 물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특정 성분을 가려내듯, 목표 기능을 가진 특정 물질(자외선 반사·흡수 특성을 지닌 코팅·필름·패턴 소재)을 선별·정제하여 국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TRIZ의 관점에서도 이는 '국소 품질(Local Quality)'과 '부분 작용(Partial Action)'의 원리 —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핵심 지점에만 최적 기능을 부여하는 — 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실제로 거미줄의 자외선 반사 특성에서 착안한 UV 패턴 유리처럼, 인간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조류에게는 또렷한 자재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검증된 기준은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5×10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수직 5cm, 수평 10cm 미만 간격의 공간은 통과하려 하지 않으므로, 이 간격의 점·격자 무늬만 적용해도 충돌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술도, 비용도, 시간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오직 '지금 하겠다'는 결단뿐입니다.
**6. 그러므로, 지금 당장 — 조속히, 시급히**
매 1분, 15개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검토와 회의가 한 달 미뤄지면 약 64만 개의 생명이 더 떨어집니다. 이 문제에는 '천천히'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고, 과학적 해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비용 지원 근거까지 마련된 지금, 행정의 결단만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7. 구체적 요청사항**
1. 전수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위 1·2순위 노선의 지상·고가 구간 투명 방음벽·유리 역사에 대한 충돌 실태와 충돌방지 무늬 적용 현황(노선별·구간별 설치/미설치)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2. 신규 시설 즉시 의무화: 신설·교체·증설되는 모든 투명·반사 방음벽과 유리 역사에 5×10 규칙에 부합하는 충돌방지 무늬 적용을 즉시 의무화할 것.
3. 기존 시설 긴급 개선: 충돌 다발 구간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기존 투명 구조물에 충돌방지 필름·패턴을 시급히 시공할 것.
4. 부처·기관 협력 및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각 운영기관·관할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제8조의2 제4항의 국가 비용 지원을 적극 연계할 것.
5. 이행계획과 기한 회신: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명시하여 회신할 것.
**맺으며**
작은 점 무늬 하나가 한 해 수백만 생명을 살립니다. 그 결정은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나라의 품격이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알았을 때 곧바로 멈춰 세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 절박함을 헤아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단호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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