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근로계약서 안쓰고 어떻게든 적게주여고 하는건지;;; 조심해;;;
근로노동법 기준에의하면 단 몇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신고하면 단 한시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고 사업자는 한건 또는 인당 과태료500만원 물어내야되요 전 공장가서 2시간일하고 얘기했던거랑 일이 달라서 못하겠다했더니 임금 지급안된다해서 근로계약서부분 따지고 드니까 바로 통장에 입금됐어요 많이 늦은 댓글이지만 모르고 계시는분들 많으실거같아서 알고계시면 좋을듯하여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