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법무사말로는 파산으로갈수도있다는데요 그다음은어떻게되나요? 파산면책뜻이 궁금합니다

파산으로 간다는 건 회생처럼 매달 변제금을 내는 방식이 어렵다고 보고, 법원에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걸 소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면책은 쉽게 말해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법원에서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보통은 파산신청 → 법원 심사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여부 확인 → 면책심사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파산한다고 무조건 모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파산 가능하다고 했다면 왜 회생보다 파산이 맞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관재인 선임 가능성은 있는지까지 꼭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감사합니다 법무사님이 불친절하고 자세한답변 을 안해줘서요 덕분에궁금한게 풀렸어요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