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신복위 알아보실 때
“실비보험은 유지 가능한가요?”
“보험 해약환급금도 같이 정리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셔서 참고용으로 정리해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는 보험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신청서에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서,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 쪽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신복위 공식 진단 안내에도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과다 보유하면 해지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해약환급금이 크면 청산가치나 유지 여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2. 실비(실손)·보장성보험은 무조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실비보험 자체가 회생 신청했다고 자동 해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에는 실제 치료비·수술비·입원비 같은 보장성보험금은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도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비처럼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작은 보험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환급금이 큰 저축성·연금성 보험은 더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3. 신복위(신속·프리·워크아웃)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채권금융회사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심은 카드값·대출 같은 금융회사 채무 조정이고,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보통 계속 낼 수 있으면 유지하는 쪽으로 보되,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 생활비 구조상 다시 점검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복위 제도 구조를 기준으로 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회생: 보험 해약환급금을 봄
실비: 자동 해지 아님,
보장성 성격이면 유지되는 경우 많음
신복위: 보험계약 자체보다
금융회사 채무 조정이 중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