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되면 추심 전화나 문자, 법조치 예고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말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추심원이
"압류 들어간다”, “방문하겠다”, “법조치 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압류까지 가려면 먼저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판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실제로 법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들어왔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준비 중이라면 추심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 신청 예정입니다.”“개인회생 진행을 준비 중입니다.”“절차 진행 후 정리해서 변제할 계획입니다.”“추가 연락은 휴대폰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복위나 회생 절차를 통해 갚을 계획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추심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신복위 예정입니다’ 또는 ‘회생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추심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복위는 실제 접수·동의 절차가 필요하고,개인회생은 법원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와야 추심을 막는 효과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접수하면서 보통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새롭게 독촉, 추심, 압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생을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또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해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추심이 부담되신다면 추심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문은 원하지 않습니다.”“연락은 제 휴대폰으로만 부탁드립니다.”“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불법추심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 통화녹음, 방문 예고 내용 등을 보관해두고 금융감독원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1. 추심 내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2. 신복위 또는 회생 준비 중임을 차분히 알리기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확인하기
4.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 여부 검토하기
5. 신복위 상담 또는 개인회생 가능성 비교하기
6. 회생 접수 시 금지명령 여부 확인하기
7. 불법추심 의심 시 증거 보관하기
이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증, 담보채권, 기존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겁 먹지마시고 순서대로 차근히 진행하시면됩니다.
늘 응원합니다.